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신문물의 유해와 유익
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휴대폰이 단순한 통화기능을 넘어 고성능의 카메라와 컴퓨터 등 온갖 기술과 기능을 작은 기계 속으로 다 밀어 넣고 통신은 물론이고 은행, 민원 등 사회생활에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추석 명절 관련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국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관내 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귀성 환영 현수막을 선거일전 12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 한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3년 09월 21일 10시 19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