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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법 통과 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A. 특사경 추천 등은 법령 등 규정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직무규정 및 인권보호지침 마련, 규정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 등 투명하게 운영 할 것입니다.
▷(특사경 인원 최소화) 복지부장관이 관할 검찰청에 추천하고,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운영(약 40명)
▷(수사 범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하여 수사를 실시
▷(장소분리 및 출입제한) 특사경 사무실은 기존 공단 사무실과 분리하여 별도 장소에 설치하고, 특사경 권한 부여 직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
▷(직무규정 등 제정 운영) 복지부가 수사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특사경 직무규정 제정과 수사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보호지침도 마련하여 운영
▷(규정위반 제재조치) 수사 범위를 벗어나는 수사나 자료요구 시 징계와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등 제재 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하게 운영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4년 01월 18일 10시 07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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