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Q&A 』 Q.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공단의 특사경은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A.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수사 범위와 운영 측면에서 중복 된다고 보기 어려습니다. 복지부 특사경은 ‘17.12월 개정 입법 후 ’19.1월부터 특사경 권한 지명을 받았으나, 현재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3명으로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에 대하여 수사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의한 ‘면허대여약국’ 은 수사권한이 없습니다.
반면 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정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입법되어 있어 수사범위에 있어서 복지부 특사경과 중복은 아닙니다. 또한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부족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실제 운영측면에서도 공단 특사경과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이 상호 보완하여 협업* 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4년 03월 21일 10시 02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