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자치행정 경제/정보 사회 문화 농어업 교육 환경 스포츠
 
 
 
  봉화칼럼
사천의 목소리 ‘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을 고대합니다!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건강보험 Q&A 』

Q. 치석제거(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대상과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적용대상)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치주질환 치료 등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시술을 받을 경우 매년 1월1일~12월31일까지 연1회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구치제거, 미백, 치아교정,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등 예방목적을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본인부담금) 2024년 치과의원 기준으로 진찰료 포함하여 평일 18,000원, 야간·공휴일 25,000원 내외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4년 06월 13일 10시 04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이전 기사 보기 홈으로 다음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