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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창선면환경피해대책위 ‘발전소 특별법’ 발의 통과 촉구 』
남해군 창선면 환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권, 공동위원장 김문권)는 지난 13일 고성그린파워발전소 정문에서 최근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법 발의 및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창선면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쳤다.
이번 환경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의 단체 행동은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법을 발전소 주변 5km에서 15km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난 40년간 고성그린파워발전소(석탄화력)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반경 5km밖이라는 이유로 창선지역의 경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창선면민들이 권리를 되찾고 자손 대대로 오염되지 않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에서 40여명의 회원들이 투쟁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날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시위의 선봉에 나선 김문권 공동대표는 “그동안 삼천포지역민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창선지역면민들은 거리제한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안고 살았다”며 “이제라도 창선면민들이 권리를 보장받고 살아야하며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4년 07월 18일 10시 07분 / 환경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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