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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연초에 받은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초에 검진표를 받으신 분이라면 신분증만 지참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검진기관에서 대상여부를 검진포털에서 확인 후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확인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지사에 신청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건강iN/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정보/검진대상조회에서 건강검진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4년 07월 18일 10시 0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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