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Q&A 』 Q. 기존에 신청한 체납보험료 분할납부가 왜 취소되었나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단에서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이 분할보험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합니다. 승인 취소 시 급여제한 및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재신청하실경우 해당지사에 문의하여 주시고, 승인취소 이력이 있으면 분할납부가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분할납부의 이행을 성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제82조
☞「4대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 제12절 분할납부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4년 11월 28일 10시 20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