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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신보,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 시행 』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지난 22일 장기적인 내수부진과 정국혼란 등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 특별자금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남신보는 지난 20일부터 경남도의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900억원 규모)에 대한 보증을 시작으로 23일부터는 창원시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자금(150억원 규모)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소상공인 긴급경영 특별자금은 1년간 이차보전(2.5%) 및 보증수수료 0.5%를 경상남도에서 지원해주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규대출과 만기도래 기한연장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신규대출은 업력3개월 이상 경남도내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을, 만기도래 기한연장은 대표자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현재 사업을 영위 중이면서 만기가 도래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증공급 확대에 있어서 창원시 소상공인 특별 지원자금은 창원시에서 1년간 이차보전(2.5%)을 지원해주며 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회사 이용이 불가능한 업체, 세금체납중인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증공급 확대에 대한 자금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남신보 콜센터(1644-2900) 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12월 26일 10시 03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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