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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굽이굽이 옛길을 따라 사천의 역원(驛院)을 거닐다
시간의 이끼가 두껍게 쌓인 옛 지지를 펼치면, 까마득한 조선(朝鮮)의 날에 사천 들녘을 넘나들던 마방의 방울 소리와 길손들의 밭은 숨소리가 아련히 들려오는 듯하다. 한양으로 올라가던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건강보험 Q&A 』

Q.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그 외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의거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1월 02일 9시 58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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