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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누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할 수 있나요? 외국인도 작성할 수 있나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제9호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1월 23일 10시 10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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