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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무엇인가요?
A.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해야하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진료 때 일반적인 환자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나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외래·입원 관계없이 0~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2·3인실 입원료, 식대, 선별급여와 비급여 진료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4월 03일 10시 04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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