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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적용 기간이 궁금합니다.
A. 암(5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5년), 중증치매(5년), 결핵(치료기간), 잠복결핵(1년), 중증화상(1년), 뇌혈관·심장질환·중증외상(입원 최대 30일) 등이 대상 질환입니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4월 10일 9시 5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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