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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이의신청은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 or.kr)에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7월 03일 9시 5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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