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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보험료가 체납된 기간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동거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일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동거인의 범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07월 10일 10시 0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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