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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

사천시는 오는 11월 7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검토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체납액은 17억 9800만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행위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시는 등록 검토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10월 16일 10시 23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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