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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외국인도 작성 가능한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11월 20일 8시 5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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