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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Q&A 』

Q.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불만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 심사청구서를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거나,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025년 12월 25일 11시 36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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