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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추진 6개 광역단체장 “통합 원칙·기준 담은 특별법 기본틀 마련해야” 』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지난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무는 만큼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6년 02월 05일 10시 25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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