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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호 의원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 6,243건 2024년 대비 195배 폭증 』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 은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가 올해 8월까지만 6,243건에 달해 2024년 한 해 전체 적발 건수보다 무려 195배 폭증했다며, 정부의 대포폰 근절 대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2024 년 32 건에서 2025 년 2,895 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불과 8 개월 만에 6,243 건이 적발됐다. 올해가 아직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2024년 연간 실적의 약 195배, 지난해 전체 실적의 약 2.2 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2022 년부터 법인 명의 단기간 다회선 개통 제한을 운영하고, 2024년 7월에는 개통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올해 6월에도 법인 구비서류 확인 강화와 실사용자 등록제, 다회선 총량제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가 급증하면서 기존 대책의 현장 적용과 사후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인 명의로 다수의 회선을 개통할 수 있는 구조와 저가 알뜰폰 요금제, 부실한 가입자 확인 절차 등이 결합할 경우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불법 도박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영세 알뜰폰 사업자와 유통점의 실사용자 확인 절차, 법인 다회선 개통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가 대포폰 근절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을 발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알뜰폰 사업자와 유통점의 부정개통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인 명의 다회선 개통과 실사용자 확인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유통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해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천권 기자 ckjung8226@naver.com

2026년 10월 15일 10시 02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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