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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칼럼- 』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국가대표선수들의 경솔한 언행과 행동이 여론의 매서운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예민한 병역특례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최근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 장병이 발목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정치권에서도 이번기회에 병역특례제도를 국민 정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특례를 받는다.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우승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선수들은 3주간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 체육봉사활동으로 18개월의 군복무를 대체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 만큼, 형평성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인기 스포츠에서의 병역특례는 선수생명 연장과 해외진출로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척도가 된다.
젊은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는 올림픽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어 국위선양을 이루는 강한 원동력인것이 사실이지만, 항상 일부선수의 일탈행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당장 병역특례가 사라진다면 몸값이 높은 선수들은 부상등을 이유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않을 확률이 많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장벽이다.
이번에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출산율 저하로 병력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BTS도 군대에 갔다 왔다.
올림픽은 유지하되 아시안게임 병역특례는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번기회에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하고, 국위 선양한 선수들에게는 경제적인 보상과 취업지원가산제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봉수 (시인, 소설가)

2026년 10월 15일 10시 11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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