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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교육용 전기요금 내리고, 복지할인 요금제도 확대 시행 』 한국전력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및 어려운 경제상황과 국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일부 조정하였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주요 특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교육정보화 등으로 전력사용량이 늘고 있는데 반해 재정이 열악한 교육용요금을 공급원가 수준으로 16.2% 대폭 인하하였으며, 2004년에 도입한 복지할인요금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의 전기요금을 각각 15%, 20% 할인하도록 하였다.
복지할인 요금제도 요약을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은 2005년 12월 28일부터 20%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수급자는 15%할인, △월 사용량1~70kWh이하 사용 고객은 35%할인, △월 사용량71~100kWh 사용 고객은 15%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은 20%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는 20%할인,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는 20%할인 등이다.
둘째, 중소기업(산업용‘갑’)과 서민층(주택용 200kWh 이하), 농사용요금은 동결하여 전체적인 인상률을 최소화하였으며, 또한 일반용 전력을 적용 받던 영유아보육시설 및 과학관은 교육용전력으로 일부 물류시설 및 지식기반산업은 산업용전력으로 종별 적용대상을 일부 조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www.kepco.co.kr)나 국번없이‘123’번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06년 01월 12일 11시 17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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