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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복무한 부대에 지원복무 가능 』 병무청과 육군은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할아버지, 아버지, 형 등 직계가족(조모, 모, 누나도 포함)이 복무하였던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할 수 있는 “직계가족 복무부대 지원입대병”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졸이상의 현역입영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가능 복무부대는 1·3·6사단 등 6·25전쟁 참전 22개부대, 백마·맹호·비둘기부대 등 월남전 참전부대, 일반전초(GOP) 및 전방부대에 한하며, 기타 후방부대는 제외된다.
지원 및 선발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육군병모집→특기병지원”)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모집계획인원만큼 선착 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한편, 최종 선발된 자는 지원서접수 4월차에 입영하게 되는데, 지원복무부대에 따라 1군(102보충대) 또는 3군(306보충대)으로 입영하게 된다.
병무청과 육군은 이 제도를 통하여 가족이 같은 부대에 복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이행에 따른 자긍심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6년 01월 12일 11시 19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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