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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사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가축 분뇨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될 것에 대비해 오는 8월 9일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반복위반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55개소를 선정하여 장마철 기간 전후 3단계로 나누어 집중감시 할 방침이다.
시는 1단계로 지난 6월 25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를 위해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였고, 2단계로 7월말까지 장마철 집중 단속을 위해 3개 반 1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소와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을 파악 해 시설복구와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중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며, 주민에게도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에 신고하거나 시 환경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0년 07월 22일 10시 58분 / 환경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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