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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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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천출장소(소장 노판갑)에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난 11일부터 조리음식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외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이 추가되었으며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는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입영수증이나 식육거래명세서는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도 강화되어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공품으로 판매하는 김치의 경우, 배추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김칫속이나 고춧가루, 마늘 등 제2원료의 원산지표시도 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소비자를 기만해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업소 내 원산지표시란에는 ‘수입산’이라 적어 놓고 가게 앞 현수막이나 포장재 또는 게시판에 ‘우리농산물만 취급’, ‘국내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함께 팔면서 수입산은 잘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거나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사항은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가 거짓표시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처분을 받게 되며, 일반농산물 및 가공식품 업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에 원산지 또는 식육의 종류 미표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원산지표시 시정명령 처분 미이행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식육거래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원산지표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0년 08월 19일 11시 01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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