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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꺼져버린 동 지역 경제 불씨, 공약 사업 향촌동 산단 조성으로 되살려야!
사천시의 지형은 통합 이후 오랜 세월동안 미묘한 지역적 균형과 갈등 속에 숨결을 이어왔다. 특히 동 지역(구 삼천포)주민들에게 시정(市政)의 향방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 봉화칼럼 전체 리스트 보기
 
 
『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지난 11일부터 10월 10일 까지 운영한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를 내게 되면, 체납 후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24회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병ㆍ의원 진료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공단으로부터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후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체납보험료(가산금포함)와 진료시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준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해야한다. 2010년 6월 현재,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154만 세대이며, 이 가운데 부당이득금 납부대상은 107만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이 기회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0년 08월 19일 11시 04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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