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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건설업체 氣 살린다 』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해 확정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4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 국토부 소속 및 산하 기관의 공사에서만 적용돼 오던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모든 공공 공사에 확대키로 했다.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란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법인통장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불일치하는 경우 원도급자에 시정조치를 내리는 제도다.
또 최근 수주경쟁심화에 따라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의 지적을 받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보완을 위해 적정노무비 확보와 주요 공종의 저가심의를 엄격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 및 지역건설사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형업체의 일정규모 이하 공공공사 도급을 금지하는 도급하한제의 하한액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율을 현실화해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턴키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개선해 입찰 탈락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업체들의 시공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감안해 적격심사시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평가기준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의 퇴출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혐의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의 심사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2010년 08월 19일 10시 50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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