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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돼... 』

  소방방재청에서는 2009년 11월 부산옥내사격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이들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여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를 새로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는 법령을 2010년 8월 11일 개정하였다.
2010년 8월 11일 개정, 2010년 11월 12일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게 된 이들 3개 업종은 그동안 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 새로이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되어 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서에 신고 후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에 사천소방서(서장 김용식)에서는 이들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적용토록 안내 등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권총사격장은 2011년 3월 31일까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구 및 방화문을 포함한 안전시설과 실내장식물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스크린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 같은 경우는 간이스프링클러와 비상구 및 방화문, 방염처리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 안전시설만 설치하되, 2010년 11월 11일 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실내장식물 및 내부 구조변경시 이 모든 시설을 새로이 설치해야 한다.
사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 : 사천소방서

2010년 08월 26일 11시 29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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