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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절 대비 제수용품 등 성수식품 특별 지도·단속 』

  사천시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을 대비하여 수요가 많은 제수용, 선물용 등의 제조·소분·판매·조리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사고 및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다류, 두부류, 한과류제조, 참기름, 떡류제조,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 오는 17일까지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국일제합동단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경찰, 경상남도, 타기관 등에서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사항을 보면
-과대포장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제수용품 선물용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로 색소,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한 업소로 집중 점검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때는 질병치료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연근,밤 등 박피 채소류와 선명한 색이나는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입시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0년 09월 16일 11시 38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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