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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보호신청 특별정비 기간 운영 』

사천시는 지난 7월 12일부터 운영되었던 인감보호 특별신청을 마무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감보호신청 특별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감보호신청 특별정비는 인감보호 특별신청 기간에 “배우자”를 지정하여 보호 신청한 사항이 “이혼”, “사망” 등으로 배우자의 지위가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인감증명의 대리발급으로 재산권의 손실을 가져다주는 민원 해소 차원으로 11월 30일까지 시행된다.
상기대상자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에 공고를 거쳐 공고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인감증명 발급이 거부되며 재신고 시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민원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인감보호신청 특별정비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개월에 걸쳐 인감보호신청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여 보호신청제도에 대한 시민인식률을 높였으며 이번 인감보호신청 특별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 지향 행정 체감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10월 21일 11시 18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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