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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농민노후 농지연금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강호성)는 내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이 내년 1월부터 실시된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나이 들어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는 인생설계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은퇴 이후의 준비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자식들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킨 다음에야 자신의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그러다 보면 노후의 빈곤에 대한 두려움만 가득 안고 퇴직하게 된다.
소득은 끊기고 앞날에 대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예비노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가장의 모습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00만명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오는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촌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농촌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다. 10년 후에는 44.7%로 절반가량이 노인이다.
노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경제적 궁핍이다. 안정적수입이 없다 보니건강을 챙길 여유도 없어지고 사회적 활동도 줄어들게 된다. 은퇴 이후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 도입된 것이 연금제도이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며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이다.
연금규모는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고령농업인의 나이와 농지가격 등에 따라 정해지며,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된다.
자료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2010년 10월 28일 12시 03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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