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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새로운 소득 및 재산과표적용 11월분 지역보험료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기하고자, 매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등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 보험료부터 다음 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재산세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이 된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의 항목을 보면 소득에는 종합소득(2009년 귀속분 - 2010년5월 국세청 신고분 -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2010.6.1 소유기준의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이다.
금번 적용된 소득·재산자료와 관련하여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근거자료에 의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즉시 조정 받을 수 있다. 2010년 12월 02일 11시 3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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