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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車주고 돼지고기 얻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양보하고 양돈과 제약, 비자 분야에서 이익을 챙겼다.
한국은 3일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승용차에 대해 미국이 물리는 관세 2.5%를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는 것으로 양보했고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반면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일정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자동차 부문은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관세를 협정이 발효된 4년 뒤 5년째 해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 2007년 체결된 FTA 협정문에서 3000cc 이하 한국산 승용차는 FTA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승용차는 3년이내에 2.5%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던 것을 이번 합의에선 배기량에 상관없이 4년 후 철폐하기로 고쳤다.
이어 당초 10년간 철폐키로 했던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8%)도 철폐기간을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하며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균등철폐하기로 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5천대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 한국은 미국산이 2007년에 합의된 기준보다 119% 개선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강화된 기준을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양국은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발동 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의 6개 요소를 반영했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 발동요건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 측의 요구사항인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협정에서는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했으나 이를 2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목살과 갈비살 등 냉동 돼지고기에 매기는 관세는 현행 25%에서 2012년 16%로 줄인 이후 2016년까지 매년 4%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 품목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돼지고기 가운데 67%를 차지한다.
또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종전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해 신약 출시 비중이 매우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제기된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김종훈 본부장은 "쇠고기 문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쇠고기와 관련해 미국측에서 나오는 발언은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미 행정부의 국내 대응 차원으로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2010년 12월 09일 11시 32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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