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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사천시는 신묘년 새해 첫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분 등록면허세 10,738건 1억 2200만 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11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나 면허소유자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납부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한 전자금융 납부, 농협 폰뱅킹을 이용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위택스 납부,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면허세액이 소액이어서 납세자가 자칫 납기를 놓치고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가 많으나, 체납될 때 행정청으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 등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1월 20일 12시 07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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