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외여행 지원 경비 횡령한 공무원 28명 검거 』 사천경찰서(서장 전병현)은 공무원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사천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진 대상 공무원들에게 지원된 국외여행 경비를 횡령한 전직 공무원 임 0 0 등 28명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입건 하였다.
임 0 0 등 28명은 사천시청에서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로 2007∼2008년 사이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들(49명)에 대해 사회적응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1인당 300만원(배우자 포함 600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였으나, 임 0 0 등 28명은 실제로 여행을 다녀 올 것처럼 여행계획서 등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후, 그로 인해 지급 받은 해외여행경비 1인당 3∼600만원, 합계금 1억6천8백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착복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227조, 제229조(허위공문서작성·행사)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자료제공 : 사천경찰서 2011년 03월 03일 11시 55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