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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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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축재해보험 27억 지원” 』

경남도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27억원을 투입한다.
이에따라 축산농가에서는 25%의 보험료만 자 부담하면 되고 보험료의 75%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올해 축산예산 27억원을 확보해 지난해까지 축산농가가 부담하던 자부담비율을 35%에서 비율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료비 인상, 구제역 발생 등 경영환경 악화로 축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잦은 재해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김두관 도지사의 ‘축산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방비를 지난해보다 2배 많은 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데 따른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에서는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78만두, 35억8300만원(보조 26억8700만원, 자부담 8억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축산농가로서 도내에 사육중인 소(생후 2월령이상 한우·육우·젖소), 돼지, 닭에 한하며, 축산업 등록 대상농가 중 미등록농가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로 하고, 가입금액과 보험요율은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 계약에 따른다.
보험사업자는 농협중앙회(조합) 및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민영보험사에 한정하며 보조금 지급은 시장·군수를 통해 보험사업자에 월별·분기별로 일괄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는 873농가에서 207여만두의 가축을 가입시켰으며 가입금액(보장액)만 2084억원이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축산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부터는 보험료의 75%까지 지원함으로 보험 가입부담이 줄어든 만큼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농가가 가입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1년 03월 03일 11시 43분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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