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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사천시는 2011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억 1,9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 1,461건에 7,300여만 원, 경유 자동차 16,122건에 3억 4,600여만 원 등 총 17,583건에 4억 1,900여만 원으로,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되며, 징수율 제고와 납부자 편의를 위하여 은행납부, 인터넷 지로납부뿐만 아니라 이번부터 가상계좌 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지서 분실, 납부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체납요금을 크게 줄여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을 방문해 대기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하는 것으로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오염비용 부과·징수에 그 도입취지가 있으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물 총 연면적 160㎡ 이상, 주택 제외)과 경유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3월 24일 11시 30분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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