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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단속 강화 』

사천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장 노판갑)에서는 올해부터 농업용 면세 유류가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업인, 관리기관(농협), 면세 유류판매업자(주유소 등) 등에 대해 면세유류 부정 사용과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천품관원에 따르면, 면세유류를 부정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고, 2년간 면세 유류 공급이 중단된다.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는 경우
▲농어업인이 아닌 자가 농어업인 등으로부터 면세 유류 구입카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
▲농업용 면세 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의 변동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및 제10항 제1호에 의거 변동사유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신고)
사천품관원 관계자는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폐농기계는 빠짐없이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면세 유류 판매업자가 부정 유통할 경우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가 추징되며, 3년간 면세 유류 판매중지 및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

2011년 06월 16일 11시 56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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