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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소리없는 단속 1개월 지난해 5월 같은달 대비 50%이상 단속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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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재정 가운데도 오로지 간선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없애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벌려오던 카메라 탑재 차량이 드디어 가동되어 대로변 주위가 점차 질서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사천시는 지난 4월에야 카메라 탑재차량을 구입하여 지난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사천시에는 지방경찰청이 지정고시한 주·정차 금지지역이 25.83km가 있다. 이 지역을 수시로 소리없이 단속을 하고 있다. 구입한 카메라 탑재 차량은 스타렉스 5인승으로 지난 4월에 구입, 차체 2,300만원, 카메라 2,700만원 모두 5,000만원이 들었다.
단속 요령을 보면 1회 사진촬영 후 5분이 지난 2회 촬영때까지 다시 찍히면 과태료 부과가 된다. 단속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다. 인력 단속시는 예고방송을 하였으나 차량 단속은 예고방송 없이 일반차량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오른쪽 방향의 불법 주·정차가 촬영되므로 식별하기 어렵다.
또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 안전지대, 곡각지 등에 주·정차된 차량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평소 CCTV와 인력 단속보다 50%이상의 단속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한해의 경우 CCTV와 인력 단속으로 모두 4,287건에 1억6,460만원이 부과되어 수납은 2,950건 1억0,350여만원 미납 1,337건 6,190여만원으로 집계되어 60%정도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에따라 과년도(1990. 1.1~2009. 12. 31)는 전체 56,655건 23억421만여원 부과에 수납 43,290건 17억3,765만여원이고 13,365건 5억6,650만여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다.
이 현상은 강제징수 규정이 없어 그대로 이월되고 있다. 징수의 기회가 있다면 차적 변동시(매도, 교체 등)에 수납이 되고 있을 뿐이다.
CCTV와 인력단속 지난해 5월의 집계를 보면 한달 20일 기준으로 323건인데 비해 카메라 탑재차량은 555건이나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50%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인력단속원이 삼천포 사천지역을 격일제로 단속하였으나 카메라 탑재 차량은 매일 삼천포, 사천을 오르내리며 단속을 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도심지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계획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단속으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종전 같이 예고방송 요구, 사천읍 시장과 삼천포서부시장 등 도심지내 주차장 신설, 도심지 퇴근시간대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요구 등이다.
반면에 장점도 나타났다. 인력단속에 따른 마찰 해소로 단속의 신뢰성 확보, 종전 사전예고방송(싸이렌)에 따른 상가 및 학교주변 소음 피해 해소, 간선도로변 퇴근시간대 교통 혼잡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등이 그것이다.
과태료 납부 실적은 4월 31일 현재 평균 60%이다. 한번 적발되면 처음 32,000원의 고지서가 통보되고 하루마다 480원씩이 누적되어 40,000에서 42,000원이 되면 1차 독촉장이 발부되고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기간 60개월(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경우 상한액 78,000원까지 누적이 된다. 또 카메라탑재차량 단속 555건중 242건이 수납되어 43%의 저조한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것이 문제점인 셈이다.
한편 시도로교통과 이상조 팀장은 “매일 단속과 더불어 공휴일, 단속은 물론 야간 단속도 주1회이상 할것”이라며 “체납과태료 징수도 국세징수법 준용을 할 수 있는 길을 법제화 하고 있어 체납액 발생이 줄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 이동호 편집이사
4000news@naver.com 2011년 06월 16일 12시 01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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