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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자동카메라 설치 운영 』
사천시는 오는 7월부터 사천읍 농협중앙회 삼거리(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 자동카메라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인단속 자동카메라는 주·정차금지구역 내 차량이 진입할 경우 최초 사진 촬영 후 10분 경과 시 최종사진을 다시 촬영해 재차 촬영되는 차량은 자동으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도심지 출퇴근 시간대(07:00~08:30, 18:00~20:00)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단속방법을 이원화(출퇴근시간대 : 5분, 출퇴근시간 외 : 10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카메라 탑재차량을 운영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도로 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저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6월 30일 12시 03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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