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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사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 중인 폐수, 가축분뇨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불법배출 될 것에 대비해 8월 10일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과 반복위반업소 등 환경관리 취약업소 67개소를 선정하여 장마철 기간 전후 3단계로 나누어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1단계로 지난 6월 30일까지 사전홍보와 계도를 위해 배출업소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였고, 2단계로 7월 말까지 장마철 집중 단속을 위해 3개 반 10여 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환경관리 취약업소와 대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해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을 파악 시설복구와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해 2차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기간중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주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 128)에 신고하거나 시 환경부서에 신고해 주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7월 14일 11시 34분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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