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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아 이후 만3세 무상보육료 확대 지원 』 사천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만4세, 만5세아에 대해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 8월부터는 보육료(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가 만3세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셋째아 이후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에 출생한 만3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 및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 2011년 08월 18일 11시 12분 / 정치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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