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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뉴미디어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발표 』 행정안전부는 최근 새로 등장한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담은 '뉴미디어 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클라우드 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스마트폰 활용 서비스, 소셜 커머스 등의 서비스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권고 사항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 ▲개인정보 위탁시 사전 고지와 동의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공개 단계별 설정 기능 제공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고지 등을 권했다.
또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 ▲모바일 앱 및 보안프로그램 정기적 업데이트 ▲위치정보서비스 사용 후 관련 기능 비활성화 ▲타인의 정보공유시 신중하게 검토 등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소개했다.
행안부는 “사업자나 이용자 모두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단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01월 19일 11시 25분 / 문화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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