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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해야하는지?
문] 이번에 국회의원선거로 당선하였습니다. 오는 12. 19.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데 국회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하는지요?
답]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이며, 기탁금은 얼마인지?
문] 오는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시기는 언제이며,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답]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40일(4월 23일)부터 가능하며 기탁금은 3억원이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6천만원을 기탁하고 후보자로 등록할 때 나머지 2억 4천만원을 기탁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4월 19일 11시 3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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