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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불만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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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륜차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지역 이륜차 산업계도 판매 감소 등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일 환경부는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도입하고자 작년 7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이륜차도 2013년부터 배출가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250cc 이상 이륜차부터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 뼈대다. 배출가스 검사 주기는 최초 출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250cc 이하 모든 이륜차도 배출가스 검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이륜차 이용자는 정부가 50cc 미만 이륜차도 이달 말까지 등록을 의무화한데다 환경부의 이 같은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 이륜차 통행 권리는 외면하면서 이륜차에 대한 의무 부과와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형이륜차 이용자인 박모(41·창원시) 씨는 “정부가 세금 징수는 물론이고 보험 의무가입에다 이제는 배기가스 정기 검사까지 온갖 규제는 다하면서 정작 이륜차 주차장,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등 이륜차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기검사를 시행하면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또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륜차 산업계도 긴장하면서 환경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 등 규제가 강화되면 이륜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림자동차와 S&T모터스 등 이륜차 완성차업체가 생산·판매하는 일부 차종은 250cc 이상이어서 내년부터 정기검사 제도가 시행되면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에서도 대배기량은 차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S&T모터스가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륜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이륜차는 180만대다. 일본은 이륜차가 1200만대에 이르지만 이륜차 산업과 이륜차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50cc 이상 이륜차만 2년마다 1회씩 검사를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도 일본과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
이륜차 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시행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국내 이륜차의 사용신고 대수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시점에서 검사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항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우리나라 자동차가 1800만대이고 이륜차가 180만대로 10분의 1수준인데다 또 이륜차 배기량이 자동차 배기량의 10분 1도 안 되는 수준이고 오염물질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2행정 엔진 이륜차 생산이 이미 중단됐음을 고려하면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환경부에 전했다"고 말했다. 2012년 06월 14일 10시 34분 / 경제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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