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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 주민자치위원장이 정당선거사무소장으로 취임 가능여부?
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직을 가지고 OO당의 정당선거사무소장을 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는 당원중에서 소장 1인을 두어야 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당원이라면 정당선거사무소소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이 불가능한 자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2. 예비후보자가 아닌 당원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문자발송 가능여부?
문] 당원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관련 문자메시지를 일반 시민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8월 23일 11시 02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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