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 당내경선 선거인단에 다른 정당의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문] 이번 9월에 실시하는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자 경선에 새누리당 당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답] 「정당법」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불가함
2. 업무용 명함 뒷면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 등 게재 가능 여부?
문] 정치인 팬클럽 회장이 업무용 명함 뒷면에 지지하는 정치인의 사진, 성명 또는 정당로고를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명함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기 위한 선전물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8월 30일 11시 2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