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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 명함에 학력·경력 게재 가능 여부?
문] 현직 시의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에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하여 의례적으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나요?
답] 지방의회의원(입후보예정자)이 현직을 게재한 통상적인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명함에 학력 또는 경력을 게재하여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선거일 현재 만19세가 되는 경우, 그 이전에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만19세가 됩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는 만19세가 되지 않음)
답]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자라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9세 미만의 자는「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9월 06일 11시 5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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