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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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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소속 직원에게 추석선물 제공 가능 여부?
문] 현직 시의원이자, 사천시장애인협회장이 소속 임직원에게 1만원 내외의 추석선물을 하는 것이 무방한지?
답]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2호 아목에 따라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에게 연말·설·추석·창립기념일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라면 무방합니다.
※ 소속 상근직원 외에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불가합니다.
2.팬카페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여부?
문]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 OOO 팬카페 명의로 된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답] 「공직선거법」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팬카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09월 13일 11시 02분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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