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맞춤형 선거법 안내 』 문]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출마한 홍길동 예비후보자입니다. 예비후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의 친형인 홍이동이 단독으로 행사장에 다니면서 선거구민에게 명함을 직접 배부해도 되나요?
답]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2항에 의해 명함을 단독으로 배부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만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길동의 친형인 홍이동은 단독으로 명함을 배부할 수는 없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지정한 1인에 해당될 경우 명함배부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지정한 1인,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자 중에서 지정한 1인도 명함배부가 가능합니다.
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의 업무용 명함에 예비후보자의 성명을 게재하여 일반인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답]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 신고된 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등)는 업무용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수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의례적으로 상호 수교의 방법으로 배부는 가능하나, 예비후보자와 같이 선거구민에게 일방적인 교부는 불가합니다.
자료제공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0월 11일 13시 36분 / 종합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