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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선거법 안내 』 1. 도지사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대선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 게재 가능여부?
문]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예비후보자홍보물·명함·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OOO와 과거 함께 찍은 활동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답]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대선 예비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홍보물과 명함에는 다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부각시키거나 지지·선전함이 없이 과거에 함께 활동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2. 동문회원을 초청하여 강연회 개최 가능 여부?
문] 동창회에서 동문인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정책이나 공약을 들어보는 강연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답] 귀문의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87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10월 25일 12시 35분 / 사회 Copyright (c) 1999 사천신문 Co.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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